대회정보

장애인유도인들의 체육 ·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장애인 유도 규정

일반적으로 IBSA 규정은 IJF의 규정을 따른다.

IJF 경기규정에 대한, 특히 시각장애선수에 대한 IBSA 수정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심 판 위 원 장

이 용 호

  IBSA 유도 심판 배정 및 운영

  • IBSA 유도에 모든 국제대회는(지역선수권대회, 아시아 파라경기대회, 그랑프리,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회, 장애인 올림픽) 경기 심판은 IBSA심판위원회와 IJF심판위원회간의 협력에 의해 지명된다.

  IBSA 유도에 대하여

경기의 2가지 부문

  • J1(전맹), J2와 2가지 분류의 선수들은 동일한 경기에서 같이 경기를 한다. 
  • J1 선수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2가지 분류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가 존재한다. 
  • J1(전맹) 선수는 빨간색 원을 양쪽 어깨의 상단에 부착한다.(국내)
    IJF 백넘버 규정을 따른다.(국제) (어깨로부터 약 15cm / 직경: 7cm)

  인솔과 선수의 통제


  1심 제도에서 선수의 인솔

경기의 시작

  • 주심은 경기장의 정면 반대쪽 가장자리에 서 있는다. 
  • 선수의 위치 – 주심에 따라 왼쪽에는 “아오(청)”과 오른쪽에는 “시로(백)”
  • 선수의 팔로 선수의 인솔 → 새로운 규정!!!
  • 노란색의 가장자리로 가서 같이 인사한다. 
  • 시작위치로 걸어간다. – 1.5m 간격 (파란색과 백색 테이프)
  • 새로운 규정: 오직 빨간색 원이 있는 J1 선수 인솔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선수, 도움이 필요 없는 선수는 주심에게 선수 스스로 걸어간다.
  • 레이 → 쿠미카타 → 올바른 시작자세 통제 → 하지메

  1인 주심 시스템에서 선수의 인솔

경기의 종료

  • 주심은 경기 승자를 지시하면서 ‘시로(백색)’ 또는 ‘아오(청색)’를 선언한다.
  • 선수는 악수를 한다.
  • 선수는 ‘시작위치’로 돌아간다.
  • 주심은 선수 사이로 이동하고 크게 돈다. (주심의 등을 정면으로 하도록)
  • 선수를 경기장 가장자리로 인솔한다. (노란색 선이 아닌…)
  • 새로운 규정: 오직 빨간색 원이 있는 J1 선수, 인솔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선수, 도움이 필요 없는 선수는 주심에게 스스로 걸어간다.
  • 정면을 향해 같이 인사를 한다.

  시작자세

주심은 “쿠미카타(맞잡기)”를 외친다.

  • 정상적인 ‘쿠미카타(맞잡기)’ 그러나 오직 ‘잡기’일 뿐이지 경기의 시작은 아니다.
  • 한 손은 소매부터 어깨선까지 잡을 수 있다.
  • 다른 손은 상대의 반대쪽 깃(쇄골과 흉골의 끝 사이) – 목이나 어깨가 아님.
  • 팔꿈치는 반드시 부드러워야 한다. (“힘을 빼고 있어야 한다.”는 뜻)
  • 팔은 반드시 굽혀 있어야 하고, 선수는 반드시 곧 선 자세이어야 한다. (머리는 굽히지 않고 들어야 함)
    ※ 굽히거나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편 자세임.

  시작위치


  새로운 규정 – ‘시작위치’와 ‘쿠미카타’

  • 양 선수
    양 선수는 반드시 IBSA규정에 따라 올바른 “시작위치” 스스로 서야 한다.

    주심은 오직 J1 선수에 한하여 양호한 발의 위치와 “쿠미카타(맞잡기)”를 확인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도와준다.

  • 만약 한 선수가 다리, 쿠미카타, 고개를 세우는 것과 유연한 자세와 같은 올바른 자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 주심은 짧은 시간 동안 교정하도록 도와줄 것이지만, 전 경기 동안 오직 한 번 만이다.

  • 만약 시작위치가 다시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 “시도(지도)”


  주의

  • 만약 잡기를 ‘하지메’ 전에 바꾼다면 → “시도(지도)”
  • 오직 “하지메” 후에야 움직이고 잡기를 바꿀 수 있음.

“시작위치”에서 “시도(지도)”를 위한 제스처 (IJF규정과 동일한 제스처)

  • “시작위치”에서 잡기를 피하는 경우: (IJF의 잡기거부와 동일한 신호)
  • “시작위치”에서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는 행위: (IJF의 방어 자세와 동일한 신호)
  • 다리가 부적절한 “시작위치” (자신의 다리를 처리함. – 선수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

“쿠미카타(맞잡기)”의 문제점

  • 주심은 반드시 지도해야 함.

    먼저 백(시로) 선수가 그의 잡기를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청(아오) 선수가 그의 잡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 순서는 ‘하지메’ 전에 다음번에 반대로 한다.
    만약 어떤 선수가 잡기를 다시 바꾸면 – 주심은 ‘쿠미카타’를 취소하고, 이 선수에게 ‘시도(지도)’를 준다.

※ J1선수에 대하여서는 감각을 갖도록 한다.


  표시와 신호

득점 또는 벌칙, 전통적인 표시와 용어에 더하여 그는 “시로(백)” 또는 “아오(청)” 이라 선언한다.

일반 주의사항

J1 선수는 언제나 두 손으로 경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 선수가 한 손 또는 양손을 놓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 ‘마테’를 선언해야 한다.


  “시도(지도)”의 벌칙

  • 상대가 소매 위에서 잡기를 할 때, 팔을 뒤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그래서 상대가 그의 놓친 손으로 소매를 잡을 수 없을 때 
    → 즉각적으로 “마테(그쳐)”와 “시도(지도)”
  • 오직 즉각적인 공격을 위할 때만 한 손이 허용됨.

※ 특히 시각장애선수의 경우, 잡기는 언제나 양 손으로 잡아야 하고, 한 손은 공격할 때에만 예외로 한다!


  다리잡기

IJF와 동일한 체계

J1에 대한 감각

시각장애선수를 고려하고, 신체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중심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연한 접촉은 → 벌칙이 아님.


  장외로 나갈 때 - “조가이 (장외)”

선수가 안전지대로 접근할 때, 주심은 경기장의 중심지역으로 이동하고 반복적이고, 큰 소리로 “조가이”를 외친다.

그래서 선수는 주심의 목소리를 향해 그들의 움직이는 방향을 수정한다.

J2 선수들이 “조가이”란 지시를 무시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시도(지도)’의 벌칙을 받아야 한다.

“조가이” 경우-주심은 반드시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J1 또는 청각장애 선수들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나가기 위한 계획일 경우 J1 또는 복합장애선수라도 주심은 “시도(지도)”의 벌칙을 줄 수 있다.


  매트 가장자리에서의 규정

IJF규정은 한 쪽 발 또는 양 쪽 발을 주목하지만, IBSA경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자리에 대한 IBSA규정: 한 선수가 완전히 나갈 때(양 발) → 장외

※ 주의사항 :
선수들이 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심은 반드시 시각장애(J1)와, 복합장애 선수들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


  코칭 규정

IJF 코칭 규정과 동일한 IBSA 코칭.

‘하지메’ 이후의 코칭 규정 

코치는 선수에게 '그쳐' 상황에서만 조언을 줄 수 있다. (IJF 와 동일한 규정)

※ 코치가 주심에게 지시를 하거나,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언급 또는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 IJF규정과 동일한 절차


  “마테 (그쳐)”의 적용

  • “마테(그쳐)” –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가까이 서있도록 반드시 주의할 것.
  • “시작위치”까지 선수와 동행 또는 인도함. (오직 빨간색 원이 있는 J1 선수 또는 필요나 원하는 선수에 한하여)

※ 주의: 만약 선수 중 한 명이 “네와자 자세(굳히기 자세)”이고, 주심이 “마테(그쳐)”를 선언해야 한다면. - 선수는 반드시 혼자서 일어서야 함.


  일반 주의사항 - 유도복

  • 선수를 지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도복을 정리해야 한다.
    → 주심은 반드시 선수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선수의 전완을 잡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차시킨다.
  • 새로운 것: IJF → “시도(지도)”
    코치들은 반드시 그들의 선수에게 “마테(그쳐)”를 하는 동안 그들의 도복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조언을 해야 한다.
    주심은 반드시 두 손으로 신호를 주어야 한다. – IJF처럼!
    ※ 주의: 새로운 규정으로 첫 번째 하는 경기 중의 하나는 
    → 감각 - 첫 번째는 면제. [두 번째는 “시도(지도)”]

“하지메”와 모든 벌칙은 “시작위치”에서 준다. 방향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함.

J1 선수에게 그들의 동작을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 주의 : 
J1선수의 시간 감각은 J2 선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상황에서 J1 선수에 대한 감각을 갖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경기의 시작, 도중 또는 끝에, 선수는 그들이 매트 위에 있는 동안 종교적 행동, 제스처 또는 신호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IBSA 호명 규정
    처음 호명 후에, 만약 선수 중 한 명이 매트 위에 있다면, 30초 내에 인터벌(일정 간격으로)호명이 반복될 것이다.

    다음 30초가 지난 후에, 매트 위에 있는 선수가 ‘후센가치(부전승)’로 승자가 될 것이다.


  스포츠정신 위배 상황 또는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직접적인 “반칙패(한소쿠마케)”

  • 스포츠정신위배 상황이나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한소쿠마케(반칙패)”, 선수는 점수나 메달이 없이 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 주심과 부심은 선수에게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J1 선수의 관심과 보호가 존중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한 벌칙을 주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 일반적으로 IBSA규정은 스포츠정신위배 상황 또는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하여 IJF와 동일한 체계를 따른다.

  주의사항

  • IJF규정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유도에도 적용이 된다.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전 경기 내내 감각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복합장애 선수들을 위한 IBSA 특별 수정안

  청각장애 선수 국내 유도복장

  • 7cm의 직경을 가진 작은 노란 원을 유도복의 상완 양쪽에
    박음질하여 붙인다. (국내)
  • IBSA 국내 및 국제대회용 (위 사진)
  • 만약 그들이 J1과 청각장애일 경우, 그들은 노란색과 빨간색 원을
    양쪽 팔에 붙인다. (복합장애, 국내) 
  • IBSA 국내 및 국제대회용 (위 사진)

  경기의 시작

  • 주심은 한 손으로는 배에,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에 복합장애선수가 인사하도록 도와준다.
  • 주심은 선수에게 가깝게 서서 “레이”라고 선언한다.
  • 복합장애 선수의 견갑골 위를 한번 치며 “하지메(시작)”를 선언한다.

  “마테(그쳐)”의 적용

  • “마테(그쳐)”를 선언할 때, 주심은 선수의 견갑골 위를 두 번 친다.

“이폰(한판)” 신호

“와자아리(절반)” 신호

득점이나 벌칙의 “취소”

“시도(지도)” 표시


위와 같이 또한 선수의 손의 위를 두드린다.

  • 한손가락(첫번째 지도)
  • 두손가락(두번째 지도)
  • 세번째 벌칙일 경우에 선수는 “반칙패” 를 받는다.





  표시

  • 비공격 벌칙을 표시할 때에, 주심은 반드시 전통적인 신호를 주는 것과 “시로(백)” 또는 “아오(청)”을 따라서 선언하여야 한다.
  • 오직 시각-청각장애 선수의 경우, 주심은 제재를 받는 선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그의 팔을 앞으로 뻗게하고, 주심은 그의 두 검지로 선수의 손바닥에 닿게 하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한다.
  • 그러고 나서 주심은 선수의 손 위에 “시도(지도)”의 표시를 한다.

  “한소쿠마케(반칙패)” 신호

“한소쿠마케(반칙패)” 신호

선수의 손바닥에 “H” 자를 쓴다.


  장외 신호 – 주의할 것

복합장애인 선수는 “조가이(장외)”라는 선언을 들을 수 없다.

만약 청각과 시각(J1) 선수일 경우, 주심은 통상적으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시도(지도)”를 주지 않는다.


예외!

경기장 밖으로 공격 없이 반복해서 나가는 복합장애인선수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 주심은 그의 주먹을 선수의 손바닥 안에서 돌린다.

주의!
(이것의 의미는 – 다음에는 벌칙을 줄 것이다.) 
→ 그러고 나서, 주심은 선수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편 손을 잡고 선을 따라 안내한다.


  “장외”에 대한 표시

주의를 준 후의 다음 번 표시

경기장 밖으로 공격 없이 반복적으로 직접 나가는 복합장애 선수를 지시하기 위하여 주심은 기본적인 “시도(지도)” 표시와 추가적으로 한 손가락으로 손등에 수직선을 위로 긋는다.


  “소노마마(그대로)” – ”요시(계속)”

“소노마마(그대로)”의 경우와 선수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주심은 반드시 그의 편 손바닥을 선수의 머리에 대고 신속하게 압력을 준다.

주심이 “요시(계속)”라고 선언할 때, 그래서 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때, 그는 신속하게 그의 편 손바닥으로 머리에 또 다른 압력을 준다.

※ 주의: 때때로 손으로 등과 머리에 대고 청각장애 선수를 움직이지 않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오사에코미(누르기)”

주심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누르기” 를 선언하고 “시로(백)” 또는 “아오(청)”이라고 선언한다.

만약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면, 그는 “시로(백)” 또는 “아오(청)”이라는 적절한 선언과 함께 통상적인 방법을 따른다.

복합장애 선수에 대하여서는 주심은 “마테(그쳐)” 선언 후에 “I”, “W”를 손바닥 위에 쓴다.

  • 만약 유리함이 그 선수에게 있다면, 그 선수의 가슴을 향해 돌린다.
  • 만약 유리함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를 향해 돌린다.

  주의사항

  • 만약 선수가 노란색 원이 있고 완전한 복합장애가 아니라면, 규정과 동일한 모든 제스처를 할 필요가 있다.
  • 저항(항의)할 경우에는 모든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호란, 선수와 지도자, 계시원 및 관중을 위한 서비스이다.)

경기 규정 관련 주요사항

  1. 2024 Paris Olympic Games 출전권 배분 규정은 2020 Tokyo와 기본적으로 동일
    (체급별 세계랭킹 상위 17명의 선수에게 직접 출전권 부여 및 개최국 출전권 체급별 1장씩 우선 배정)

  2. 새로운 계체 시간은 경기 전일 18:00 (오후 6시)

  3. 경기일 이틀 전 도복 검사를 실시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합 출전 불가. 다만 조직위 원회를 통해 새 도복을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
    (도복 구입 후 등판 부착까지 완료해야 함)

  4. 도복 상의의 깃이 겹쳐지는 부분을 기존 20cm에서 25cm로 확대/엉덩이도 완전하게 가려야 함.

  5. 성인 세계선수권대회는 성인 세계랭킹 체급별 상위 100위 이내의 선수가 등록 가능/ 청소년 세계랭킹 체급별 상위 16위까지 등록 가능

심판 규정 관련 주요사항

심판 규정 관련 주요사항 (절반의 조건)

  • 받기가 측면으로 착지할 때 90° 이상의 각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절반으로 인정함.
  • 팔꿈치가 밖으로 빠져 있어도 측면 전체가 90℃ 이상의 각도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절반으로 인정.
  • 받기가 측면으로 착지할 때 90° 이상의 각도가 충족 못하여 떨어지는 경우 노 스코어.
  • 90° 조건 만족하는 경우 어깨나 등 상부가 매트에 닿으면 절반으로 인정함.
  • 양 팔꿈치로 착지하는 경우에는 절반의 득점 인정과 함께 지도의 벌칙을 부여함.
  • 양손의 경우/한쪽 팔꿈치+한 손의 경우에도 동일.

심판 수신호 (Shido for landing on two hands / elbows)

  • 양 팔꿈치로 착지하는 경우 Shido.
  • 지도의 벌칙 (수신호)

  • 공격자가 엎드려진 상태에서 구르며(받기의 등이 닿으며) 시도하는 되치기 공격 인정하지 않음 (무득점).
  • 기술의 마지막 동작에서 손/팔이 벨트 아래에 닿는 경우에도 득점을 인정함.
    (이미 기술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손의 개입이 기술의 유효성과 무관한 경우)
  • 기술 시도 시 동작이 중간에 끊기고 벨트 아래에 손이 닿는 경우 굳히기 동작으로 간주함.
  • 잡기를 뿌리치는 행위는 즉시 본인의 잡기를 연결시키는 경우에만 허용 됨.
  • 상대의 잡기를 뿌리치고 본인의 잡기를 시도하지 않을 때는 지도의 벌칙을 부여함.

심판 수신호 (Shido for arranging hair)

  • 머리를 정리 하는 행위는 선수별로 경기 당 한번까지 허용.
    두 번째 부터 Shido.
  • 지도의 벌칙 (수신호)

심판의 자세와 행동수칙

1. 원칙(Principles)

① 주위환경(코치, 선수, 관중, TV, 시험 등)에 의해 생각과 감정이 분산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언제나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확고한 신뢰감을 갖고, 공평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③ 가능하면 많은 심판 경험을 축적하고, 동료들의 판정과 자신의 판정을 비교하며 경험을 쌓는다.

④ 심판은 경기 전 한 번 더 심판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기능(Technique)

심판은 경기 동안 중립을 가지고 침착하여야 하며, 확신과 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득점판 수정(Correction on scoreboard)

① 득점판은 주심의 허가에 의해서만 수정이 될 수 있다.

② 만약 득점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심은 시합을 중단하고 수정해야 한다.


4. 수신호 Gesture (주심 Referee)

① 심판의 자세, 움직임, 그리고 수신호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② 심판의 수신호는 정확하고 박력 있어야 하며 대체로 3초 이상 취해야 한다.

③ 심판은 수신호를 할 때, 선수들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

④ 심판은 ‘그쳐(Matte)’를 선언할 경우, 선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시요원이 있는 쪽을 향해 손바닥을 내민다.

⑤ 심판은 가장 기본자세인 서서 팔을 1자로 내려놓는 자세를 습득해야 한다.

⑥ 지나치게 과장된 방법으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⑦ 선수가 메쳐질 때, 주심은 떨어지는 선수가 매트(Tatami)에 닿는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⑧ 던져진 선수가 매트에 떨어질 때 심판이 겁을 내어 머리나 몸을 돌리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메치는 자세를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심판은 몸 전체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팔로만 수신호를 한다.

⑩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는 얼굴 표정이나 고개를 젓는 사적인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⑪ 주심은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선 자세로의 전환 시 수신호를 하여야 하며, 선수들과의 신체 접촉은 삼가 하여야 한다.

⑫ ‘누르기(Osaekomi)’ 선언 시 심판은 손을 중심으로 1/4정도 움직여야 한다.


5. 위치(Position)

① 주심은 선수들에게서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② 주심은 선수들이 적당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③ 메치기 기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심판은 선수들로부터 정도 떨어져 있는다.

  IJF 심판규정 업데이트

(2022-2024)

2022. 1. 28~30. 오디벨라스(포르투갈) 그랑프리부터 시행


결정사항 1:

공격 시도 시 기술 동작에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득점으로 인정한다.
기술 동작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정사항 2:

“절반” 득점은 90도 이상의 각도로 측면 전체가 닿거나, 한 쪽 어깨와 등 상부로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팔꿈치가 몸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도, 몸통 전체의 측면이 바닥에 닿으며 떨어지는 경우에도 득점이 인정된다.

“절반” 득점을 선언하기 전 엉덩이와 어깨의 위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정사항 3:

“절반” 득점은 90도 이상의 각도로 측면 전체가 닿거나, 한 쪽 어깨와 등 상부로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팔꿈치가 몸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도, 몸통 전체의 측면이 바닥에 닿으며 떨어지는 경우에도 득점이 인정된다.


결정사항 4:

등 뒤로 양쪽 팔꿈치나 양 손을 짚으며 착지하는 경우, 공격자에게는“절반”의 득점이 인정되며 방어자는 “지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결정사항 5:

말아 업어치기(Reverse Seoi-nage)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결정사항 6:

상대가 이미 굳히기 자세에 있다면, 메치기 기술의 종료 단계에서 벨트 아래를 잡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메치기 기술이 중단되었을 때에 벨트 아래를 잡는 것은 굳히기 행동으로 간주된다.


결정사항 7:

틀어잡기는 방어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결정사항 8:

띠 잡기, 한쪽 잡기, 교차 잡기, 권총 잡기, 주머니 잡기 등은 정상적인 잡기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잡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사항 9:

한손, 혹은 두 손으로 잡기를 뿌리치고 즉시 상대의 깃을 잡는 행위는 허용된다.

한손, 혹은 두 손으로 잡기를 뿌리치고 즉시 상대의 깃을 잡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결정사항 10:

도복 띠를 고쳐 메거나 머리를 고쳐 묶는 행위는 한 경기당 한번만 허용된다.

이후, 또다시 발생된 경우에는 “지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결정사항 11:

머리를 매트 바닥에 박으며 기술을 시도하는 것(다이빙)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즉시 “반칙패”가 주어진다.